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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결혼한지 햇수로 1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큰애 18살, 작은애 17살 아들 둘을 두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특성화고를 다니고있고, 작은아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는데로 지금 살고있는 남편과 이혼하려고합니다. 결혼초기에 남편이 노래방도우미와 외도 있었고, 결혼생활동안 남편 기분대로 업됐다가 다운되는 반복적 삶에 저와 저의 두아들들은 늘 불안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현재도 살고있습니다. 생활비는 한달에 백만원 조금 넘는거가지고 살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여 제가 지금 현재까지도 돈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생활비도 늘어만가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일정금액을 더 달라고하면 갖은 잔소리에 모진말도 내뱉는답니다. 5~6년전에도 남편 동창회를 몇번나가더니만 여자친구와 저 몰래 톡하고 만나는듯 하기도햇고요. 남편 예전 핸드폰 문자온걸 우연히 봤는데. 스킨십도 햇다고 상대 여친이 남편한테 하며 위로해준 문자를 보았네요. 그러면서 최근 열심히 비상금도 모아볼라햇지만 코시국에 추가로 알바까지 한다는게 쉽진않더라구요. 과거에 두번이나 외도햇음해도 불구하고 진정성있게 사과는커녕 되려 저를 의심하며 다그치고 윽박지르고 협박도 하고 부부관계조차 10번중 1번이라도 피곤하다고 거부하면 모진말들을 뱉어내기도 한답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 받는데 저보고 성적으로 받아주면 안되겟냐고 하지만 긴 세월에 좋은감정은 1이라고한다면 안좋았던 기억은 10이라고 했을때, 마음에서 용납이 안되더라구요. 아들이 고3되고 적어도 졸업은하고 이혼고려하자고 마음을 다잡고있습니다. 이혼하는데 있어 소송하게된다면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하며 어떤증거수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를 1도 존중해주지않는 남편과는 살고싶지않습니다. 존중은커녕 가스라이팅 하려는것도 있고요. 제가 무슨말좀하면 단한번도 진정성있게 들은적없고, 매번 무시했습니다. 하고싶은말들은 더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글 올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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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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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신다면 협의이혼 신청하고 3개월의 숙려기간 경과 후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의사가 없다면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2.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있는데, 외도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 법 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되지만,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는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이에 질의자님은 부정행위만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한편, 혼인생활에 있어 적절한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악의의 유기(2호)로서 부양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질의자님에 대한 폭언, 강압적 태도가 도를 지나친다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3호),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고 지나친 감정기복으로 인해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는 부분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6호)에 각 해당해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자녀들에 대해 친권, 양육자 지정신청과 양육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그 증거로는 남편과의 대화내용 녹음자료나 문자나 카톡메시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사실확인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혹시 정신과 등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점이 있다면 진료기록, 진단서, 상담기록지, 생활비 통장거래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1,9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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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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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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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과거 남편의 유책으로 인해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남편의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 또한 찾기 어려워 보이므로 질문자님의 혼인관계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2. 소송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들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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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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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시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도 고려해볼 수 있으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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