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내용을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몰래 촬영한 경우와 동일한 형량으로 강한 처벌이 이루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유포한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불법촬영물유포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정준영 사건 이후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다양한 불법촬영물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