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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오전10시에 경찰서 조사가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이 편찮으신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부모님대학병원 일정을보니 4월15일 오후2시쯤이라 경찰조사 이후에 부모님의 진단서를 발급받을수 있어요.. 경찰조사끝나고 오후 4시30분~5시쯤에 부모님 만나서 진단서를 저를 경찰관에게 추가로 내고싶어요.. 조사받고 난 이후에 몇시간후에 그 담당경찰관한테 양형자료 추가로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 이렇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경미사건이라 바로 검찰로가면 처분될 확률이 있는사건같아서요.. 변호사분을 선임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