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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 제출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4월15일 오전10시에 경찰서 조사가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이 편찮으신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부모님대학병원 일정을보니 4월15일 오후2시쯤이라 경찰조사 이후에 부모님의 진단서를 발급받을수 있어요.. 경찰조사끝나고 오후 4시30분~5시쯤에 부모님 만나서 진단서를 저를 경찰관에게 추가로 내고싶어요.. 조사받고 난 이후에 몇시간후에 그 담당경찰관한테 양형자료 추가로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 이렇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경미사건이라 바로 검찰로가면 처분될 확률이 있는사건같아서요.. 변호사분을 선임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알려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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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조사를 하더라도 사건 마무리를 위하여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송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이 간단하고 경미한 사건일수록 사건 송치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습니다. 2. 경찰 조사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는지를 물어보셔서 제출기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일 조사 완료 후 다시 방문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3. 변호사 선임 필요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알아야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일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 내용으로 다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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