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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게임진흥법위반으로 벌금과 추징금처벌을 확정받았습니다. 벌금은 납부했고 추징금은 못냈습니다. 추징금은 6800정도 됩니다. 추징금은 공소시효가 있다는데 언제 말소되는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검찰청에서 2014녀 16년 17년 10월까지 세번씩 은행에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시효가 완성 안되는건가요? 시효가 완성된걸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되나요? 재판을 해야 알아볼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