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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초성으로만 언급한걸로 통매음에 인정되나요?

제가 한 익명커뮤니티에 어떤 한 크리에이터분의대해 평가를 했습니다. 이름은 초성으로만이요. (사진도 없었고요.) ㄱㄴㄷㄹ ...나라면 4 번할듯 ..와 딱 이 정도만 적었습니다. 이렇게 행동이랑 이름도 없이 명확하지 않은 글을 썼습니다. 근데 어떤 회원이 협박으로 캡처를 해서 그 크리에이터 소속사에 메일을 보낸다 하는데 그 글도 지우고 저는 아니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크리에이터닉네임을 정확히 명시도안하고 또 내용도 성행위나 성적내용을 유포하지않아도 통매음에 걸릴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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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라는 부분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에 대하여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초성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히 경찰 1차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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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송한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때문에 초성기입과 무관하게 성립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타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합의를 진행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 역시 다양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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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 시켜야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2. 걱정 마시고 발 뻗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유료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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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형사전문 9년차/수사 공판 집중대응,명쾌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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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형사전문 9년차/수사 공판 집중대응,명쾌한 해결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글,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그 상대방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초성 기입을 하였어도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었다면 위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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