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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3개월차 이혼하려합니다

2021년 5월 연애를해서 임신을하여 갑작스레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모은돈도없었으며 결혼식을 미루려했었고 저희집에선 결혼허락하는조건으로 바라지말라하였고 처가에선 결혼식을하자고했습니다 그래서 돈이없어서 스트레스를많이받았고 결국엔 부모님한테 얘기를하니 결혼식올리라고 했었고 상견례때 처가에서 점을봤는데미루라고했었고 너무나도 고통을받았습니다. 연애때부터 지금까지 처가에가면 처남이인사도제대로안하고 게임만주구장창하고 가기가너무싫었고 장모님 개입이 너무나도 많았었고 와이프는 장모님말을따르며 제말을 한번이라도 따르지않고 꼭두각시처럼 장모님말만듣고 행동하고 하였습니다. 결혼식을1월8일날했으며 결혼하고나서도 개입이 지나쳤고 고통받는건 저였습니다. 애기때문에 참고 견디며 살았지만 더이상 참을수가없고 이혼을해야겠다싶어서 서류를준비하고 보냈습니다. 와이프경우는 이혼을하지말자며 나오고있고 저랑와이프랑싸울때마다 처가에얘기를하며 집안싸움까지번졌습니다 이경우 저한테 불리한조건이있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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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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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1.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의뢰인 분께 특별히 불리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2. 배우자 직계가족의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은 민법에서 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혼인 생활을 실체를 밝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나눌 재산이 많지 않다면 이혼 조정 신청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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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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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와의 불화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고, 당사자간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이 매우 짧은 상황이라 재산분할을 거론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자료 금액을 산정(1,000-3,000만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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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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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자녀도 어리고 해서, 만약에 부인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상담글 상의 사유만으로는 이혼소송시에 이혼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증거도 있어야 하구요 . 당장에 이혼하기 보다는 부인과의 대화, 증거 수집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즉 이혼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부인과 충분한 대화를 해 보고 그것을 녹음하세요. 그리고 남편분이 먼저 부부상담을 하자고 해 보세요 그럼에도 부인이 이혼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남편입장에서의 이해나 배려가 여전히 없다던지 내가 뭘 잘못했는냐는 식이라든지, 부부상담도 거부한다든지 한다면 그 때 이혼조정신청을 해 보세요 3.그러면 아마도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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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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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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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질의자님이 장모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아내가 이를 중재하지 않거나 오히려 친정어머니 편을 드는 등 행동을 하여 불화를 키웠으며 그 정도가 심하다면 배우자 및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질의내용을 보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어 보여, 질의자님이 장인, 장모님으로부터 지나친 개입, 간섭, 핀잔, 강요, 폭언, 협박 등을 당해 그로 인해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혼인파탄이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처남이 인사를 안한다거나 아내가 친정 어머니에게 많이 의지한다거나 결혼 일정의 번복을 하여 질의자님이 스트레스를 받은 측면이 있더라도 이런 정도의 사유라면 이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장서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집안 싸움까지 번지셨다면 당시 대화녹음, 문자나 카톡 대화, 파탄 사유를 알고 있는 지인의 사실확인서가 증거로 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정도의 사안의 경중 및 아내가 이혼에 불응하는 입장인데다 어린 자녀까지 있는 상황이므로, 이 경우는 부부다툼으로 인해 불화와 반목이 생겨 다소 소원한 관계가 되었더라도 다른 일방이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4. 그러나 소송진행 중 아내분 역시 이혼에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바뀐다면 이혼자체는 성립하나 위자료까지 인정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상황이 위와 같은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정도라면 차라리 아내분을 설득하여 이혼을 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시키는 것이 사건종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1,9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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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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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아내분이 이혼의사가 없다면 소송이혼으로 진행하셔야 하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아내분의 유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장모님의 과도한 개입등 아내분의 유책사유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2.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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