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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트위터를 이용해 폰섹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구체적인 가격표와 계좌를 제시하고 3만원을 보내주면 텔레그램을 통해 폰섹을 하자고 했습니다. 호기심에 3만원을 입금했고, 텔레그램에서 서비스라고 음란동영상을 하나 보내더니, 임시접수번호가 있는 임시고소 캡처 사진을 보내면서 아청법으로 고소 한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주면 합의 한다고 하였지만, 그만한 돈이 있지 않기에 거절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겠다고 한 후, 상대방을 차단하고 계정 탈퇴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것을 알지 못했고, 가격표를 제시하고, 판매하려는 의도가 담긴 자료들을 보유중입니다. 1. 구매자도 잘못이 있지만, 판매자도 잘못이 있어 처벌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2. 애초에 음란동영상 구매를 목적으로 대화를 한게 아니라 폰섹을 목적으로 했는데,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까? 3.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은 높아보입니까? 4. 저와 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임시고소장 양식 또한 똑같았음, 포토샵) 사기꾼일까요? , 신경쓰지않고 일상생활 해도 되겠습니까? 5. 제가 돈이 없어서 합의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을때, 금액을 맞춰준다고 하였는데, 고소 한다는 사람이 이런식의 태도를 보이는게 정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