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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경비원입니다 다른조 경비원이 근무시간에 전화기를 착신을 걸어놓고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총무과에 제보해보니 근로자 감시목적으로 cctv확인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확인해보면 가능하다 하는데 일부러 덮을라고 하는지 귀찮아서 그러는지 확인 안된다고 합니다 cctv로 근무태만 여부가 확인 불가한지 궁금하고 상습적 근무태만으로 해고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