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카톡 “걸레년”이라는 표현 성희롱 고소 가능할까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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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카톡 “걸레년”이라는 표현 성희롱 고소 가능할까요?

남자분이랑 한번 식사를 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했었는데 그 다음날 남자분의 전여자친구분이 갑자기 저한테 남자분 전화로 전화를 해서 욕을 하고 1:1카톡으로 “걸레년”이라고 보냈습니다. 제가 그 이후 경찰서에서 뵐까요? 라고 답장을 했고요. 걸레년이라는 표현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를 성희롱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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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기재하신 메시지 내용은 위 혐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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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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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본건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말씀하신 상대방의 메세지 내용은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질 낮은 수준의 발언이라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고소(통매음, 폭행, 상해, 감금죄 등)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있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 받아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 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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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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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본건의 경우 - 올려주신 내용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언행으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 1 대 1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경우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관련 증거 확보 후 법리 검토를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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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불쾌감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 카톡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최근 일반인들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점차 인식이 확산되면서 위와 같은 문의를 종종 받곤 하는데요, 과거에는 성적인 표현이 첨가되어 있다면 모욕에 불과한 부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고소가 워낙 많은 탓에 수사기관도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이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매우 모욕적인 표현이긴 하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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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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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4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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