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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사귀던 사람 가족으로부터 아웃팅을 당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동성연애 입니다. 사귀던 사람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4개월 전 A씨의 작은어머니가 A씨의 방청소를 하던 도중 A씨가 동성애자임을 알게되었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여 만나뵈었습니다. 당연히 온갖 억측과 모진 말들로 제게 상처를 주었고, 저 또한 더이상 일 크게 키우시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제 4월 3일 A씨의 아버지께서 A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A씨의 작은어머니를 통해 전해 들었고, 제게 만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불응하였더니 결국 저희집에 주거침입하여 제 부모님께까지 모든 것들을 말해버렸습니다. 제 질문은 A씨의 작은어머니를 명예훼손을 비롯한 법적 조차를 취할 수 있는지와, A씨의 아버지도 가능하다면 주거침입 이외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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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A씨 아버지의 주거침입죄의 경우에는 충분히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씨의 작은어머니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A씨의 아버지의 경우 해당 표현을 할 당시에 질문자님의 부모님만 계셨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서 상대를 벌하고 합의 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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