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동성연애로 사귀던 A의 작은어머니가 A씨가 동성애자임을 알게 되면서 A씨의 아버지에게까지 알려지기 되었고, A씨의 아버지가 상담자분 집에 주거침입하여 상담자분의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 아웃팅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입죄 혐의 및 명예훼손죄 혐의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해서는 A의 작은어머니가 A씨의 아버지에게 알린 경우, A씨의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와 상담자분의 부모님에게 알린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공연성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 주거침임죄 혐의로는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성소수자 아웃팅 명예훼손 해당 여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 정체성을 불특정 다수에게 폭로하는 아웃팅(outing)을 당한 성소수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면서 사회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이트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건에서, 현재 우리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글을 게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2007도5077 판결)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