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미수 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

주거침입 미수 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여자 혼자 거주 중인 주택에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옴(이중잠금으로 인해 집안까지는 못들어왔으며, 공동현관 cctv확인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이 한일이라고 자백) 2. 피의자는 면식범으로 공동현관번호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알수 없으나, 도어락은 집들이 시 본 패턴을 기억하고 직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저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맞춰보고 알아냈다고 함(자백) 3. 경찰에 사건 접수 했으며 현재 조사 중. 피의자는 집에 들어오려고 한 이유를 근처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시간이 남아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가 있으려 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중이긴 하나 피의자가 자신이 자백한 내용을 경찰 조사 시 바꾸거나 부인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런일을 벌인게 이번이 처음인지 조차 의심이 되고, 그동안 집에 무슨짓을 했을지 너무 불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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