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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자위 야동수신. 고소가능여부

비디오보기(회사명) (제실명언급) 맞으세요? 라는 문자와함께 남자자위영상 수신 여성가족부통해 민원넣음. 경찰가서 진술서 작성. 진술서기반으로 문자발신자 관할 경찰서 에서 사건조사. 문자발신자쪽 경찰서에서는 무혐의 사건종료. 내 관할경찰서에서 개인정보유출로 고소하라함. 증거 1. 야동 2. 야동보내겠다고 말한 사람의 음성녹음(전직장사람) 3. 문자발신자관할 경찰관의 사건조사 녹음 내용. 경찰관이 녹음하라함.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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