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우연히 트위터로 음란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궁금해서 문의를 하고 가격에 맞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0000원을 결제해 핀번호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 영상 용량을 이유로 대화 플랫폼을 텔레그램으로 옮겼고 서비스라며 1분짜리 짧은 영상과 사진 2장을 보냈습니다. 후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학생이라 수중에 돈이 얼마 없다고 하자 제가 가진 돈을 모두 결제해 보내라고 했고 25000원어치를 추가로 구매해 핀번호를 보냈습니다. 이후에 고소를 취하했다는 캡처본을 보냈고 취하서 작성을 위해 30만원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이후에 텔레그램과 트위터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다거나 그런 바보같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 방문을 해야하는 일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한 호기심 때문에 너무 잘못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