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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월급과 사대보험에 대해궁금합니다

신용불량상태로 은행계좌 차압당해 금융거래가 안되는 사람입니다. 일자리를 어렵게 구하게되었는데요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차압이 들어가서..사정말씀 드려 급여를 다른 사람 계좌로 넣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대보험은 무조건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사대보험가입하면 일을 하는걸 알게되고 소득이 생기는걸 알텐데 이걸 추궁해오진 않을까요? 다른사람 계좌로 월급을 받는건데 혹시 그 계좌주인에게 해가 끼치지않는건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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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으며 빠른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는 본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3년간 납부하는 제도로써 이자 전액 이 면제되고 원금 최대 95%까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 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라고 할 수 있 습니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이장주] 대형로펌 소속의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 회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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