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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A와b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녹취를 c에게 제공하고 c와 b사이의 민사소송 증거사용

A가 b동의없이 a와b사이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취를 c에게 제공하였고 C는 그 전화녹취를 C와 b사이의 민사소송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때 b가 본인의 동의없는 전화녹취에 사용이나 제공에 대해 a나 c 를 상대로 형사고소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특히 a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없이 전화통화를 녹취하였고 c에게 제공까지 하여 민사소송 증거까지 사용되게 하였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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