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동의없이 a와b사이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취를 c에게 제공하였고
C는 그 전화녹취를 C와 b사이의 민사소송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때 b가 본인의 동의없는 전화녹취에 사용이나 제공에 대해 a나 c 를 상대로 형사고소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특히 a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없이 전화통화를 녹취하였고 c에게 제공까지 하여 민사소송 증거까지 사용되게 하였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상대방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a가 b와의 전화통화를 b동의 없이 녹음하였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A가 c에게 전화녹취파일을 제공한 것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형사고소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3. A와 b의 전화녹취파일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c가 본인의 민사소송에서 제출할 수 있고 증거로 제출한 c의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