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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빌린 돈 반환 문의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에 미성년자 친구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한달 안에 상환약속을 하였지만 다양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원금 상환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성인입니다. 1.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가요? 2. 휴대폰 번호 / 이름 / 송금내역 / 계좌번호를 알고 주민번호와 실거주지를 모르는 상태이면 지급명령신청말고 소액소송을 진행해야할가요? 3. 민법상 미성년자가 돈을 빌린 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즉, 계약자체는 유효하지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빌린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하구요.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 아버지께 돈을 빌린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추인 할 것인지 최고해보시고, 취소한다고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고 추인한다고 하면 대여금 반환 소송을 미성년자 아버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 설명 처럼 진행해야할가요?) 4. 빌린당시에는 미성년자인데 지금은 성인이면 법정대리인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현재 성인이니 당사자에게 소송을 청구해야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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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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