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2021년 상반기에 미성년자 친구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한달 안에 상환약속을 하였지만 다양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원금 상환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성인입니다. 1.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가요? 2. 휴대폰 번호 / 이름 / 송금내역 / 계좌번호를 알고 주민번호와 실거주지를 모르는 상태이면 지급명령신청말고 소액소송을 진행해야할가요? 3. 민법상 미성년자가 돈을 빌린 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즉, 계약자체는 유효하지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빌린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하구요.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 아버지께 돈을 빌린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추인 할 것인지 최고해보시고, 취소한다고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고 추인한다고 하면 대여금 반환 소송을 미성년자 아버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 설명 처럼 진행해야할가요?) 4. 빌린당시에는 미성년자인데 지금은 성인이면 법정대리인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현재 성인이니 당사자에게 소송을 청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