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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있는데 피해자가 그 일을 지금 자기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이 일 관련되서 서로 남들에게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면 고소 진행을 안하겠다라고 하여 사실대로 얘기 후 누구에게도 얘기를 안꺼내고 있는 상황인데. 몇일전 마음이 바뀐것같다며 고소를 진행해도 되냐 이런식으로 태도를 바꿔서 제가 왜 그러냐, 말을 바꾸는거냐 등등 얘기를 했더니 생각해보겠다 라고 합니다. 제가 통화할때 x월x일x시x분 통화 녹음할게 동의하지?하고 동의를 받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후 이 얘기를 내가 안하고 다니고 조용히 산다면 너가 고소를 진행 안한다고 했다 난 얘기 안하겠다 고소 하지마라. 그럼나도 물어볼게 있다, 지금 통화 이전에 너도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얘기를 안했냐? 라고 물어봤을때 이 일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얘기한적 없고 앞으로도 얘기 안할거다. 그러니까 너도 하지마라 라고 했는데 정말 나랑 통화 이전에도 누구에게도 얘기를 안했냐 몇번이고 물었는데 안했다고 했지만 제가 이미 다른사람한테 이 일 관련되서 제 욕 하면서 전화 하는걸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뒤로 계속 전화하면서 이 이후에 너가 얘기를 꺼낸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 등 고소가 가능하니 나도 고소하겠다, 너도 말 안하고 다니겠다는 약속 지켰음 한다. 내가 얘기를 안한다면 고소 안하겠다는 약속 지켜라 했고 지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 너가 얘기하고 다니다가 걸려서 내가 고소를 한다면 내가 너한테 잘못한게 있지만 지금 전화에서 맞고소 안하겠다고 얘기 해라 라고 했을때 맞고소 안하고 어떠한 고소도 안하겠다 그러니 이 일은 이제 덮자 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고소하겠다 합니다.전 얘가 제 3자에게 이 일에 대해 얘기하면서 저를 욕한 사실도 알고있는 상태고 제가 얘기 안하고 다닌다면 고소 안하겠다 라는 약속도 받은 상태인데 저사람이 단순 변심으로 마음이 변했다고 고소를 진행할수있나요?했을 경우 제가 통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그렇게 한다면 고소를 취하 시킬수 있나요? 안될땐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