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아닌 강간,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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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아닌 강간,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소위 말하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했을 때, 성 판매자인 여성이 성 구매자인 남성을 강간이나 성폭행으로 고소한다면 실제로 강간이나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유흥업소 내 cctv가 없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증명할 방법이 없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여 금전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한 여성 쪽 진술이 일관된다면 정말로 남성 쪽이 강간이나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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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합의 하에 성매매가 이루어졌을뿐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며 만일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당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불송치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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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관계 상대방이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가해자를 성범죄 등으로 고소 가능하고 불가능한 사안도 아닙니다. 2. 다만 고소를 하게 된 경위나 진술의 일관성 및 합리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므로 고소인의 진술이 계속해서 같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적용되는 것 또한 전혀 아닙니다. □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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