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 발생 아래 상가에 대한 책임 여부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

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 발생 아래 상가에 대한 책임 여부

3층 상가 임차 후 세탁기 수동공사 진행 후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마친 후 수도 밸브를 잠그지 않아 밤새 물이 흘러나와 2층과 1층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업자는 이와같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녹취록 있음) 참고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다른 인테리어 업자의 추천을 받아 세탁기 수도공사만 진행했으며 공사 당일 부가세 포함22만원을 입금한 기록은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고령이고 영세하여 아래상가의 심각한 누수 피해를 보상할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래층은 저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아래층의 침수피해를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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