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알몸 노출 사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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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알몸 노출 사건

안녕하세요 아르고라는 어플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비밀채팅을 요청하셔서(어플 내에서 신고가 안됨) 그냥 아무생각없이 수락했는데 그분이 다짜고짜 아무말도 없이 본인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노출하더니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자고 이 어플 특성상 남자 여자 아무나 매칭이 되는 구조이기에(실제론 남자분이 훨씬 많으셔서 거의 남자가 매치됩니다.) 상대는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아마 노출을 하셨을 거구요... 어플 내에서 캡쳐가 안되는 상황이라 공기계로 증거 사진을 남겼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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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입증하시고 강한 처벌을 받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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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상대방의 행위는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그 구체적인 내용(성기 노출)이 매우 질 낮은 수준의 발언이라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있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 받아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 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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