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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탈의실에 cctv카메라

직원수가 10명이넘는 피부과의원에 취업을해서 출근했는데 7년근무하셧다는 cs직원이 탈의실이라며 옷갈아입고나오라고 알려준 옷장락커가있는방은 식탁도있고 주방도있고 외부로나가는 비상계단문도있고 원장님방으로 바로가는문도있는 직원휴게실겸용인 탈의실이였습니다. 옷갈아입다 그냥둘러본그곳에 씨씨티비 카메라가있었지만 병원안에 다른카메라들은 빨간불이 깜빡이지만 탈의실안에있는 카메라는 불도켜져있지않앗고 병원측에서 다른안내사항도없었고 그방안 어디에도 씨씨티비관련 푯말도없었습니다 다른직원들도 아무렇지않게 서슴없이 탈의를했고 그곳에서 옷을갈아입고나오라며안내를받았기도하여서 옷을갈아입었고, 그렇게 한달이지나 어느날 한 직원이 탈의실카메라 진짜이해안되지않냐며 불안하다고 말을꺼냈고, 깜짝놀란 나는 그거녹화되는거냐고 물었더니 녹화가되고있으며 원장님방이나 부장님들방 그리고데스크에있는 모니터는 생중계되고있고 원장님과부장들은 폰으로 외부에서도 지켜본다고했고 살짝돌려놔서 사각지대가있어서 거기서다들옷갈아입는다고 몰랐냐고하더라구요..네 저는아무 말도 듣지못햇고 안내받은적없어서몰랐어요 화가나고 소름돋고 배신감과 치욕스러움과 복잡한감정이몰아쳤습니다 부장님께 달려가서 면접볼때도첫출근할때도 왜 말해주지않았냐하니까 그런목적이아니라 외부로나가는문때문에 외부인들어와 원장님방으로들어갈까봐 달아논거고 그래서 살짝돌려놧다고 머가문제냐며 말해줘야될중요성을몰랏대요 나는안내받지못햇고 공간이협소해서 매번 사람들한테 밀리고치여서 신입인 나는 그사각지대를 벗어난적이많은데.. 그곳에서 더이상 근무할수가없어서 유니폼입은채로 집으로왓고 그뒤 열람요청해서 확인한 촬영본은 부장님말과는 전혀맞지않게 비상문으로 외부인이들어와 원장님방으로 들어가는길목은 하나도 찍히지않고 식탁쪽에 탈의하거나 밥먹거나하는 그공간만 찍고잇엇고 한달내내 제 탈의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고소장도받아주지않던경찰서는지금은 수사도제대로진행되지않은채 두달이지났습니다. 처벌할수없는걸까요..그뒤로 피해자보호센터에서 정신과치료받으며실업급여도못받고취업도못하고잇어요 도와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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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보다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 동의하지 않은 촬영행위이기 때문에 촬영행위 자체도 범죄행위가 됩니다. 한달 내내 촬영의 피해를 입으셨고, 가해자들의 행위가 매우 계획적이라 보여져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신다면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의사인만큼 경제적인 여력이 될 것으로 예상 되어 변호사 선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상담자분께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촬영이 되기는 하였지만, 고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촬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뻔히 보여,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반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어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해 피해 회복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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