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는 손해액 산정시 중고차 시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보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그러나 보험사는 실무적으로 매분기 갱신되어 적용하는 차량가액기준표를 가지고 손해배상하려고 하므로, 이런 사건의 경우 협의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결국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법원 재판연구원, 대형 손해보험사 출신) 및 해결사례, 상담후기 등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예약없이 연락하시면 상담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