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100% 뺑소니 사고는 형사합의금 얼마정도 받아야하나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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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 뺑소니 사고는 형사합의금 얼마정도 받아야하나요?

우선 제 차는 뽑은지 4개월도 안된 전기차 입니다. 사고 설명부터 하면, 저녁 9시경 정차 신호를 받고 대기중에 뒤에서 속도 줄임이 없이 그대로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주변 서성이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둔 상태로 도주 했습니다. 제 차는 반파가 되어 전손처리를 받았습니다(수리비 5400) 전치는 허리 디스크 2곳이 나와서 1주일 입원하고 2개월 통원치료 받기로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보조금 차이로 작년에 구매했을때 비용과 올해 구매했을때 비용이 약900만원정도 발생합니다. 차를 받는데 15개월이 걸려서 비슷한 차량 렌탈비용은 약 6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회사는 이직한지 얼마안되어 일주일 연차를 사용하여 손해가 있습니다. 하루 일당을 계산해보면 약 18만원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7일 시, 126만원입니다. 총액은 1,626만원정도 예상합니다. 이렇게 합의금을 산출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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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위 금액보다는 많이 높여 부르셔야 할 듯 합니다. 2. 합의는 말 그대로 협상이므로 일단 상대를 중하게 처벌 시킬 수 있도록 형사절차를 잘 진행시킨 후, 그에 상응하는 높은 합의금으로 합의 절차 잘 마무리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1. 소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남은 잔액과 이자에 대하여 대여금청구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대여금 청구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44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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