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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방어권 침해

피고소인으로 진술을 하러 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진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쓰던 중이었고 담당수사관은 진술녹화실에서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지속해서 들어와(5분간격?) 다 썼냐고 물어보면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면서 글을 쓰던 중이었고 제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핸드폰에 넣어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3회 이상 물어오며 압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료 수사관이 벌컥 들어와서 저에게 왜 쓰지 않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제가 쓰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내용을 보여줘도 지속해서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사를 진행해야되는데 왜 여기서 쓰지 않고 있냐며 저에게 화를 내었으며 저는 오늘 업무시간과, 그 시간이 지나면 다음 날에 다시 수사가 진행됨을 고지 받았다고 항변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수사관은 다른 수사관들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저는 즉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였고 진술서에 마지막에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당수사관에게 방금 일어난 녹화 파일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냐 물어봤지만 분명히 “줄 수 없다” 라고 답변 받았고 “본인이 제일 착하며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라며 저를 겁박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녹화영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방어권 침해로 대응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그 영상에 담겨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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