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은 악플들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익명 사이트인지라 해당 사이트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소 협조를 잘 해준다 알려진 사이트이며, 공연성,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성명불상자로 제출하는 것과 이용자 정보 제공 신청을 통해 신상을 파악 후 제출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빠른 방법인가요? 또한 이용자 정보 제공 신청은 필수인가요?
법률사무소 부유입니다.
익명사이트라 할지라도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익명사이트에 수사협조및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악플을 게시한 사용자에대한
신원확인이 필요할것입니다. 신상을 파악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것이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이며
해당 악플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증거로 남겨놓아야합니다
그중 어떠한 악플인것인지 무엇을 특정하고 있는지
공연성이 있는지 해당 게시글로인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주장해야합니다
전화상담주시면 빠른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