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호텔 이용 중 수영장내에서 자녀간 킥판전달 중 작은 아이가 눈에 맞아 상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해당일에 인근 응급실에 방문하여 소독 및 CT촬영 등을 시행하였고 추후 추가 미세골절 검사, 시력 및 흉터복원 등의 조치가 필요할 듯 싶다는 응급실의사의 소견을 듣고 퇴실하며 배상책임에 대한 접수 문의를 하고 해당보험사 관계자에게서 CCTV 등을 확인했으나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는 납득이 안되는 설명을 듣고 추후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니 사고접수가 되어 있지 않고 저에게 설명을 한 관계자는 해당 호텔 배상보험 설계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취급자(호텔)는 보험금지급 결정에 권한이 없는 자(통화한 설계사)에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해당 CCTV영상 정보와 개인 연락처를 제공하여 해당 본인과 두 자녀의 동영상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였으며, 배상책임에 대한 청구권 또한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보험업법상 보험금 지급의 권한이 없는 자가 보험청구 불가를 통보하는 행위를 취해 청구인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관리와 감독의 책임을 호텔과 이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청구와 관련한 사용외에 지급에 관하여 사용한 설계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