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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17일에 전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6월22일에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전세집을 옮겨야할 사정이 생겨 현 집주인께 연락했더니 잘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해서 등기에 있는 주소지로 편지를 보내었더니 해당 주소에 살고있는 현집주인의 친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손주는 10원 한푼의 경제능력도 없다. 명의를 빌려주면 70만원의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집계약을 하러갔다."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전세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빠르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의 일부 하자를 빌미로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를 할것이고 -> 무응답으로 이어지면 지급명령 후 집을 인수받을 생각( 역전세라... 낙찰가가 매우 낮을거라고 예상됩니다. 약 1억 7천)입니다. 여전히 집주인 당사자는 저의 연락을 받지않고 연락두절입니다. 중개인과 전 집주인은 이런일이 있을줄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심난한 마음으로 새벽에 이글을 작성하고 올립니다만. 질문 : 여기서 제가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위해.. 할수있는 일이 더 있을까요? P.S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되어있고, 전세금이 높아 보증보험은 들수 없는 상태입니다. 등기상 근저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