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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을 불법행위로 다시 소제기할 수 있나요?

이전에 치과 진료 중 치과가 정상 영업을 하지 않아 진료를 받지 못한 사유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피고가 파산선고를 받아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파산 채권 배당액으로는 승소한 판결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거의 얻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채권의 경우 파산 선고시에 면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방법이 있을까 하고 고민중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로 주장했더라도 승소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같은 사실관계이나 다른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제기를 다시하는 것은 불가한가요? -현재 파산 절차가 진행중이라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파산은 결정되었고 파산채권을 신고받고 있어 일단 파산채권신고를 한 상태입니다.저의 경우 파산 채권 배당을 받는 방법 외에 채권의 만족을 얻을 방법이 있을까요? 승소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조금이라도 더 피해액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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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사유와 비면책채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에게 비면책채권이 있더라도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니라면 채무자는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되어도 비면책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 1.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ㆍ제651조(과태파산죄)ㆍ제653조(구인불응죄)ㆍ제656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때 [개인파산 비면책채권]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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