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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을 불법행위로 다시 소제기할 수 있나요?

이전에 치과 진료 중 치과가 정상 영업을 하지 않아 진료를 받지 못한 사유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피고가 파산선고를 받아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파산 채권 배당액으로는 승소한 판결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거의 얻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채권의 경우 파산 선고시에 면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방법이 있을까 하고 고민중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로 주장했더라도 승소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같은 사실관계이나 다른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제기를 다시하는 것은 불가한가요? -현재 파산 절차가 진행중이라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파산은 결정되었고 파산채권을 신고받고 있어 일단 파산채권신고를 한 상태입니다.저의 경우 파산 채권 배당을 받는 방법 외에 채권의 만족을 얻을 방법이 있을까요? 승소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조금이라도 더 피해액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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