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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청구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절도죄로 구약식 청구금액 50만원이 나왔습니다. 3월11일에 검사처분이 됐다고 나와있습니다. 저기 5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벌금50만원이 확정된건가요? 아니면 더오를수도 내려가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치면 벌금나오는것도 따로 내야되는건가요? 50만원을 내야한다면 한번에 전액을 내야되나요?분할로 낼수있나요? 벌금을 낸다면 그 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기간이 있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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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검사 처분이 3. 11에 구약식 50만원으로 결정되었다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확정이 됩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과는 별도입니다. 벌금 미납시 수배되고,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2. 벌금형 확정시 검찰청에 분할 납부, 사회봉사 등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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