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절도죄로 구약식 청구금액 50만원이 나왔습니다. 3월11일에 검사처분이 됐다고 나와있습니다. 저기 5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벌금50만원이 확정된건가요? 아니면 더오를수도 내려가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치면 벌금나오는것도 따로 내야되는건가요? 50만원을 내야한다면 한번에 전액을 내야되나요?분할로 낼수있나요? 벌금을 낸다면 그 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기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