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처음 월세계약을 하였고 당시 월세 250, 관리비 25만원 이었습니다.
2021년 건물이 대수선공사를 하면서 엘레베이터 신설 화장실 교체 등을 하여 매우 좋아지긴 했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이 좋아졌으니 월세는 법때문에 5% 이나 엘레베이터 화장실 등 운영비가 많이 증가하여 관리비를 100만원으로 올린다는데..
저는 안나가고싶거든요?
이러한 요구를 들어줘야하는건가요?
계약서에 관리비 인상의 합의가 없다면 기존 관리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임법상 5%이상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비를 이유로 임대인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기존 관리비를 지급하시면서, 계약을 이어나가셔야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는 갱신요구권이 있으니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시면서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조율하시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