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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리비 인상

2020년 처음 월세계약을 하였고 당시 월세 250, 관리비 25만원 이었습니다. 2021년 건물이 대수선공사를 하면서 엘레베이터 신설 화장실 교체 등을 하여 매우 좋아지긴 했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이 좋아졌으니 월세는 법때문에 5% 이나 엘레베이터 화장실 등 운영비가 많이 증가하여 관리비를 100만원으로 올린다는데.. 저는 안나가고싶거든요? 이러한 요구를 들어줘야하는건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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