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는도중인데 법원등기가 집으로 오는데 어머니가 보면 좀 민망해서 등기가 배달 출발되었을때 알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미리 언제오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없을까요?
어머니가 받게되면 매우 곤란해져서 눈치가 보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우체국으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미리 언제오는지 확인 할 방법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의도하시는 바와 같은 방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관련 재판에 대하여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송달장소를 변호사사무실로 지정하여 우편물 등이 변호사사무실로 송달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하시면서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