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고소장은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상담자분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나 다른 내용이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모욕죄 등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모욕죄 등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이 사건에서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를 해도 완전히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피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져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4.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경우 언뜻 보시기에 사건이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매우 법리적인 판단을 많이 요하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발언 등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상담자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 중 하나에 대해서만 주장, 입증을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상담자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5. 이에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사건에서는 변호인 의견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리적인 주장이 담긴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를 다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들도 실제로 변호인 의견서가 사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있다면 충분히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