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하면 무조건 연락이 오나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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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면 무조건 연락이 오나요?

제가 현재 진행중인 인터넷 커뮤니티상 모욕 고소건이 있는데 수사관님 말씀으로는 이게 제 특정성이 성립을 안하면 고소가 어려울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 저를 고소했다는데 내용에 욕설은 커녕 상대 특정조차 할수 없는 상황인데 고소를 당했다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거 아니느냐 따지니 그건 나중에 조사과정에 알아봐야하는거고 일단 고소를 했으니까 연락을 준거라고 합니다 모욕죄 조건 성립이 안되더라도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락이 올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한말은 내로남불, 제 글에 해명이나 하세요라는 내용인데 이게 무죄가 될경우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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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내로남불, 제 글에 해명이나 하세요" 라고 작성하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성을 떠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으므로 연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큰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무고죄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께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의적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법리상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상황임에도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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