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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고소 당한 이후 처벌 상담 받고싶습니다.

1. 현재 상황: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검찰 송치 된 상태이며, 현재 형사 조정으로 내려갔다가 합의 금액에 너무 커서 합의를 못 한 상태입니다. 2. 웹사이트 크롤링(데이터 수집)으로 무단 복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한 것 입니다. 다만 크롤링 된 홈페이지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하려던게 아닌 공부 목적으로 제작을 해두고 잊어버렸던 홈페이지입니다. 3. 제가 2021년 2월초에 보호 관찰 및 집행유예가 끝났습니다. 집행유예가 끝나도 3년 이내에 금고형을 받게 되면 누범으로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누범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4. 이러한 사건을 잘 알고 계신 분에게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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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그러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와 사건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가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위반 등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팀(변리사)이 있어 더욱 더 사건에 적극적이고 유의미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4. 영리목적으로 무단 복제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누범기간으로 판단이 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검찰단계인 현 단계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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