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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상황: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검찰 송치 된 상태이며, 현재 형사 조정으로 내려갔다가 합의 금액에 너무 커서 합의를 못 한 상태입니다. 2. 웹사이트 크롤링(데이터 수집)으로 무단 복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한 것 입니다. 다만 크롤링 된 홈페이지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하려던게 아닌 공부 목적으로 제작을 해두고 잊어버렸던 홈페이지입니다. 3. 제가 2021년 2월초에 보호 관찰 및 집행유예가 끝났습니다. 집행유예가 끝나도 3년 이내에 금고형을 받게 되면 누범으로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누범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4. 이러한 사건을 잘 알고 계신 분에게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