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대여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회수한 상태입니다.
자격증 대여에도 공소시효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자격증 대여 공소시효 몇년인가요??
만약 3년이라고 하면 그 3년이라는 기간은 정확히 적발된 시점에서 3년전을 말하는 것인가요?
기간을 정확히 어떻게 특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건설업면허 등을 대여한 경우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받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0년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면허대여 등이 종료된 날(회수한 날)부터 기산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