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촬영당하고 sns에 올려져있는데 ,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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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촬영당하고 sns에 올려져있는데 ,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예전에 어쩌다가 만난 남자애랑 관계를 했는데 그 남자애가 제 동의 없이 몰래 찍었더라고요 일단 제 얼굴인건 확인이 되게 얼굴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영상이 더 있더군요. 이 영상을 저는 제 지인을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동의 없이 촬영을 했으면 sns에도 올렸더라고요 이것 또한 전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언어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올린 게시글에 직접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저를 지칭하여 말을 하였고 그 게시물들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남자 sns에 들어가면 제 몸이랑 얼굴이 나오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ㅠㅠ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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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보다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 동의하지 않은 촬영행위이기 때문에 촬영행위 자체도 범죄행위가 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경찰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또는 압수, 수색하여 포렌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신다면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상담자분과 같이 성범죄 피해자 분들의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이미 상담자분의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 상에 유포가 되었으니 빠른 형사고소를 통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5.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어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빠른 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고 계실 것이라 예상 됩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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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유포한 행위는 불법촬영물유포에 해당하므로 이또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유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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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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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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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귀하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뒤 유포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이 성립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sns에 영상을 게시한 자료를 캡쳐 등의 방법으로 증거 수집한 뒤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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