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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30년 넘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조정에 의해서 갖고있는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1/2만큼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도 매매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상대방도 가등기를 팔겠다고 합니다. 가등기도 매매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매가 된다면 가등기를 산 사람이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수 있는지요? 그 부동산에는 현재 가스층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은 개인소유이고, 충전소는 개인에게서 임대를 받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