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도 매매가 되는지요. 매매가 된다면 매수자가 어떤 권리행사를 할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소송/집행절차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가등기도 매매가 되는지요. 매매가 된다면 매수자가 어떤 권리행사를 할까요?

결혼한지 30년 넘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조정에 의해서 갖고있는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1/2만큼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도 매매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상대방도 가등기를 팔겠다고 합니다. 가등기도 매매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매가 된다면 가등기를 산 사람이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수 있는지요? 그 부동산에는 현재 가스층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은 개인소유이고, 충전소는 개인에게서 임대를 받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55
#가등기
#가스
#결혼
#권리
#등기
#매매
#법인
#부동산
#이혼
#이혼소송
#임대
#조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동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우선 해당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기입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즉, 추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시 매매가를 반으로 나누기로 합의하면서 함부로 처분하지 않도록 막기위해 가등기를 해둔 것이거나(부동산 사용이익에는 손을 대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니면 아예 돈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하면서 이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등기를 해둘수도 있는데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이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등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