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이 사귈 때 보내줬던 영상을 동의없이 보낸 거라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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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사귈 때 보내줬던 영상을 동의없이 보낸 거라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작년에 사귀다 헤어진 남친에게 1월쯤 연락해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 등을 하다 제 개인사정에 의해 만남이 흐지부지되며 이 사람은 열받았는지 그 이후 저를 차단했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갑자기 연락이 와 “닌 죽었다”고 하기에 무슨소리냐고 하니 제가 자기를 기만했다고 하면서 이전에 헤어지기 직전 화가났을때 화를 풀어주기 위해 보내줬던 섹시춤 추는 야한 영상을 그것은 자기가 요구하거나 동의한 적 없는 영상이니 성폭력건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영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요구하거나 동의한 내용은 없지만 그때가 며칠간 남친이 화가나서 전혀 연락을 안받는 중이었고 저혼자 이것저것 어떻게 화를 풀어줄까 물어보는 중에 남친이 저에게 “화를 풀어달라”고 해서 방법을 물어보니 “방법은 니가 알아서 풀어줘야지, 안풀어주면 평생 연락안해”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동안 화를 풀어줄때 요구했었거나 원했던 것등을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는 와중에 섹시춤을 추는 야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저는 너무 싫었지만 사랑하는 사이니 찍어줄수 있지 않나며 만났을때나 문자로 야한 사진이나 영상을 자주 강요하듯 요구했었고 어쩔수 없이 몇번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가나면 자주 잠수를 타고 연락을 쌩까다 화를 풀어달라면서 야한 사진과 영상들을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이전 카톡메세지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보내줬던 영상도 직접적인 말로 요구는 안했지만 그걸 줄 수도 있는 상황을 유도했었고 정황적으로 충분히 합의된 상황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상을 받고 원하던 것은 아니라(진짜 원하던건 돈이였습니다) 꺼지라고는 했지만 싫다고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1월에 다시 연락할때도 제가 변녀나 야하지 않아서 헤어졌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며 문란파티를 하고 그걸 보고 자기가 다시 사귈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보냈던 영상과 사진으로 제가 정말 성폭력 관련으로 고소를 당할수 있는 사안인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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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께서 야한 영상을 보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최근 수사기관은 대화의 맥락, 당사자의 성별,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무엇보다 상대방이 명백히 ‘성적인 희롱을 목적하고 있는가’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처럼 상대방이 요구하거나 화를 풀어주기 위하여 영상을 찍어 보내주신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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