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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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다른 법인사업자인 회사를통해 외주용역으로 한 대학교연구소의 홈페이지 제작을 맡게되었습니다 분명 2월17일에 연구소에서 메뉴 글자 크기만 키워주면 수정사항 더는 없다고 메일까지 보내놓고 지금까지 확인중이라며 입금하지않더니 이제는 수정사항 더있다며 기다리라고 만 하고 수정사항도 정산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저는 분명 마지막 수정이라고 본인들 입으로 직접 말했고 나는 너무 딜레이되어서 더는 수정 불가능하니 그러니 정산을 해달라니 법인회사서는 자기도 같은 처지라면서 기달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기다리기에는 벌써 작년 10월에 한작업이 지금까지 해결도안되었고 너무 스트레스만받아서 고소진행하고자합니다 이럴경우 어떤 소송을 걸어야되나요?? 중간에 일을 알선한 법인회사와 일을 시킨 대학교연구소 둘다 소송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