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과 성드립"을 친 경우,
성드립에 의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라이엇에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기 떄문에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오며,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속하는 죄인만큼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별도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면 단연 신상정보일 텐데요.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신고해야 하며 즉시 그 동네 전 가구에 우편으로 신상정보가 전송됩니다. 지역사회에 얼굴이 알려지고 설마 우편을 못 봤다 하더라도 온라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 언제든 신상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혹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사실은 양형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어권 행사에 변호사에게 필요한 도움받으셔서 최악의 결과를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