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범위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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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범위

안녕하세요 2년전 인테리어와 시설이 되어있는 화장품가게를 권리금없이 인수하여 2년 운영 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연장없이 종료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철거, 원상복구 진행하였으나 상가주께서 간판달기위한 앙카를 핑계로 외벽 대리석 교체, 타카자국으로 인한 벽면 석고 교체, 바닥면 분양상태처럼 깨끗하게 다시 작업, 캡스 설치 자국을 이유로 전면 샷시 교체 등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상담 요청합니다. 이마저도 어차피 메인 1층 상가라 들어오는 분께서 인테리어 다시 하실텐데 합의금을 원하는건지 계속 무리하게 요구하시네요.. 계약서 상에는 기본 및 현 시설 그대로 임대한다고 써져 있고 특약에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라고만 적혀있어 구체적인 범위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판례가 여러개라 헷갈리는데 이럴경우 전 임차인이 시설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분양상태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승계했을 당시로 복구인지 문의드립니다.(승계 후 추가로 설치나 인테리어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 철거, 전기, 천장복원까지 마친 상태인데 상가주가 협의가 전혀 안되고 있어 힘듭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여야 할지 고민되네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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