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지하철, 버스 등에서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혹은 강제추행의 경우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한달 이내에 추적을 하여 연락을 하나 수사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를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동행하시어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만일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다면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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