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제 방에서 친구와 자다가 만졌는데, 성추행으로 고소가 될 까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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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제 방에서 친구와 자다가 만졌는데, 성추행으로 고소가 될 까요?

안녕하세요 27살 남자입니다 제가 여자인 친구 A와 1차로 술집에서 술을 먹고 코인 노래방도 갔다가 2차로 제가 혼자사는 자취방에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다 친구 A가 자신이 요즘 성적으로 흥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저는 그럴리가 없다며 친구 A의 귀를 빠는 등의 서로 수위 높은 장난을 쳤습니다. 이후 서로가 서로에게 너가 술을 더 사러 가라며 몸을 부대끼며 장난을 치다 서로를 껴안고 잠깐 잠들었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살짝 깬 저는 저를 껴안고 있는 친구 A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습니다. 앞서서 수위 높은 장난을 치다보니 흥분되었기에 친구 A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러다 친구 A도 잠에서 깨서 집에 간다며 나갔고 제가 택시를 잡아주고 제 겉옷까지 입혀 보냈습니다. 30분 후 그 친구 A가 집에 도착했다며 먼저 카톡이 왔고 전 전화를 걸어 집에 잘 도착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 A는 저에게 왜 자신을 만졌나며 택시타고 집에 가다가 신고 하려했지만 너가 사과만 한다면 실수한 것이니 봐주겠다, 너랑 좋은 친구이니 너가 사과한다며 이후 서로 이 일은 잊어버리자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서로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통화 마지막 쯤에는 제 겉옷을 자신에게 달라며 이거로 서로 퉁치는거야 라는 농담까지 하며 통화는 끝났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 통화는 녹음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진건 맞지만 그 친구도 암묵적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제 자취방으로 단둘이 술 마신점, 서로 흥분 시켜주겠다며 수위 높은 장난을 한점, 서로 껴안고 잠든 점 등) 이러한 상황에서 저 친구 A가 저를 신고하게 된다면 성추행이 성립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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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실제로 준강제추행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많이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성기 안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준유사강간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준유사강간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주장을 피하시고 “다양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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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으로 단둘이 술을 마시고, 서로 흥분 시켜주겠다며 수위 높은 장난을 하였고, 서로 껴안고 잠든 상태라고 하여도, 이미 잠이 든 상대방의 가슴과 성기를 몰래 만지는 행위는 최소한 준강제추행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상대방 성기에 넣은 경우라면 준유사상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한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황스러워 혼자 대응하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신고나 고소를 당하시게 되면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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