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손해배상

아내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

아내가 회사사람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2022년 2월 18일 저에게 회식이 있다고 하고 9시까지 술을먹고 들어오겠다했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느낌이 좋지않았습니다 그 후 어느날 새벽, 와이프폰에 와이프가 지인들 2명과 함께 총 3명이서 저와 저희 시댁식구에게 도가지나친 원색적인 욕을 하는걸 보았고 그걸로 심하게 다툰적이있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로톡상담을 받음) 메세지들중, 와이프가 지인들에게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같은회사 가정있는 남자가 자꾸 앵기고 이따가 따로 둘이 밤새 같이있어달라 " 라고 적어놓은 걸 발견했습니다 2022년 3월 5일 아침 저는 와이프에게 "이게 사실이라면 성추행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라고 통보했고 폰번호를 받아 그 날 바로 카톡으로 증거수집도 하였고 그날부터 즉시 퇴사를 약속받고 덮어주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3월 10일 오늘 그 상간남에게 퇴사를 하였냐고 제가 메세지를 보내었고, 잠깐의 대화 후 바로 만났습니다 선처를 부탁하길래 저는 완곡하게 거절하였고 제 완곡한 거절에 그제서야 저보고 하는말이 "그렇다면 사장님의 와이프인 ***도 처벌을 피하지 못할겁니다" 라고 하는말에 저는 뭔가있다 직감하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용서해줄수도 있을테니 솔직하게 말해보라" 라고 상간남에게 말하였고 휴대폰 녹음기능을 켜고 합의하에 상간남 본인에게 자세한 자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2일 회사퇴근 후, 같이 모텔을 갔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사장님(저) 의 와이프분이 일전에 먼저 술을먹자고 하였고, 술자리에서 팔짱도 먼저끼고 하였으며 그런일이 있고 며칠후 모텔에가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충 이런식의 합의에의한 자백을 녹음하였으며, 그날 상간남의 블랙박스를 상간남의 와이프되는사람이 보게돼, 이미 상간남의 집에서도 불륜사실을 다 알고있는 상태라하였습니다 저는 슬하에 6개월아기가 있고, 즉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남소송도준비해서 제 권리를 찾고싶습니다 너무힘듭니다 도와주십시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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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인의 외도가 명백하고, 상간남의 자백 녹음도 있으니 이혼사유와 증거가 명백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남소송을 할 경우에 당연히 이혼도 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그런데 6개월 된 아기의 양육권이 문제입니다 자녀양육권은 소송중에 누가 양육하고 있는 지, 자녀나이, 성별 , 양육환경, 양육보조자 등을 기준으로해서 정합니다. 애엄마의 외도는 양육권지정에서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 양육권 관련해서는 경력과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미리 받아 보시고 잘 대처해 보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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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남이 아내분이 혼인하여 자녀가 있는 유부녀임을 알고도 아내분과 만났고, 성관계까지 하는 등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시인하는 내용의 통화내역을 녹음하였다면 그 자체로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2.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상대방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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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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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기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고, 통상 1,000만원 -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시 상간남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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