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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여자분계정에 제가 성적인 단어를 보냈는데 특례법 제13조로 고소하겠데요... ㅠ

제가 트위터를 하다가 어떤 여자가 '안자는 사람 섹드립대결하자, 폰섹하고 싶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팬티만 입은 사진을 올린 게시글을 보고 그 여자에게 따로 메세지로 그 여성분의 노예가 되고싶다고하고 제나이와 제 자신을 비하하는 성적인언어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3달정도 지나고 '안녕하세요 저 지연이 오빠 되는 사람입니다. 대화 내용 캡쳐 했고요 차단,탈퇴하시거나 답장 안주시면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장 준비 하겠습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너무 겁이나요 어떡해야하죠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저는 그쪽사람에게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지않았고 저를 노예로 받아줘라 나는 소추 개자지다 이런말만 했는데 말이죠 어떡하죠??? 근데 그쪽계정에서는 이미 올렸던 글과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그럼 증거가 없어진거 아닌가요 진짜 어떡하죠??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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