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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탑방_601호 전입신고 되는 물건으로 알고 계약 진행 (이와 같이 고지 받음) 2. 계약당시 다세대 주택인 아래층 502호로 융자 없는 등기를 보여줌 3. 전입신고 하려니 옥탑방 등기가 없어서 동사무소에 서 전입신고 불가하다고 함 4. 공인중개사는 501호(601호 표기상 방 한칸) 라고 부동산 계약서 수정하면 전입신고 된다고 함 그리고 601호에 계속 살고있다면 보증금 지킬수있다고 함 5. 결국 501호로 전입신고 했으며 501호 등기 확인해본 결과 융자가 5억4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