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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말에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했고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입금됨. 2. 매수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줄 목적으로 집을 구매함. 3. 계약서에 잔금일자는 올해 1월까지,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임대목적으로 구입함을 인지하고 협조한다.' '매매잔금과 전세잔금이 동시에 진행된다'라고 기재함. 4. 잔금일이 한달이 더 지난 현재까지 전세가 안나가서 잔금을 못받고 있어 저번 주에 잔금 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냄. 5. 매수인이 변호사 통해 '전세가 나가면 잔금을 치루기로 특약사항에 명시'했고 '특약이 우선'이니 전세가 나갈 때까진 못준다고 함. ->특약사항에는 전세자금으로 잔금을 하겠다고 명시했지 전세가 나갈때까지 잔금일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내용은 없음. 매수인이 전세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수인 귀책으로 잔금이 지연되며 매수인의 주장은 억지로 이해됩니다. 제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은 계약해지보다 잔금 4억의 지연에 따른 이자를 먼저 요구하고 싶습니다. 잔금을 치를때까지 잔금에 대한 이자지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잔금지연에 따른 적정 이자율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