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저는 성범죄자 피해자이자 고소인입니다.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져 상대방측 (피고소인 이나 검사측) 에서 형사조정 제의가 들어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3월7일에 형사조정 제도가 열리는데 먼저 조정위원회 저에게 연락와서 금액을 물어봤고 그금액을 전달하러 조정인이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자 돈으로는 합의안보겠다면서 조정위원회가 저에게 다시전화를 걸어와서 말해주더라구요.. 그래서저는 조정이 돈으로 하는거니냐고 물으니 조정위원회는 맞다고 하더라구요.. 지들이 먼저 하자고햇는데... 그래서 저는 조정위워노히에게 피고소인한테 전화해서 이유를 물어보라고 하니. 3월3일에 경찰이 연락와서 고소인 이사람 고소엄청많이했다..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하는 사람이니 조정에서 합의해주지마라고 식으로 전해들었다고 피고소인이 조정위원회에게 말을 전했고 우원회가 다시 저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지금 부터쓰는 글은 추측성이지만 ---★★ 경찰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넘겨서 합의해줄필요없다고 까지 한거같아요... 경찰 x 되게 하는방법없나요? 이 경찰 어떤 법률을 어긴건가요? 헌법위반 사항은 없나요? 어떻게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미 검찰에서 넘어가서 조정이 열린 사안인데.. 어떻게 경찰이 개입해서 하지마라고 할 수 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