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피운지 약 2년정도 지난 지금 상간녀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간녀에 대해 공무원이라는것과 바람피울 당시에 근무하던 부서와 직위, 이름 정도밖에 모르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도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언제까지 소송을 걸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추가로 더 알아야하는 정보가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간소송은 상간녀를 알고 나서 3년이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신 후 근무하던 기관에 추가 인적사항에 대해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다면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조회를 할 수 있고, 계좌번호를 알고 계시면 은행에 인적사항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