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미용실에서 떡쳐서 낳은게 너야’ 라는 말을 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하는데, 해당 문구는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그리고 해당문구가 특정성이 없더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 캡쳐본만 들고 PDF를 제출하면 접수가 되나요?
3. 고소 진행 후 처벌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 모욕죄와 통매음 둘 중 어느 죄의 무게가 더 무거운지 궁금합니다
1.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해당 문구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야 하므로,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서 필요한 피해자 특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해당 발언, 가해자 특정 자료 등을 첨부하여 고소하시면 됩니다.,
3.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 처벌 유무가 결정됩니다.
4.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입증하시고 강한 처벌을 받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1. 그리고 해당문구가 특정성이 없더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 캡쳐본만 들고 PDF를 제출하면 접수가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셔셔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고소 진행 후 처벌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셔 고소진행하시면 처벌 확률이 높아집니다.
4. 모욕죄와 통매음 둘 중 어느 죄의 무게가 더 무거운지 궁금합니다
통매음이 높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표현 캡쳐 자료 및 상대방 특정 자료 등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모욕죄 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더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을 요하지 않기에 고소 가능합니다.
2. 캡처본 증거로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해당 표현은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이고 처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4. 모욕죄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