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누수로 인한 영업손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임대차

상가누수로 인한 영업손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다세대 주택 1층에 스튜디오를 운영중입니다. 어느날 출근을 했는데 바닥에 물이 가득하길래, 임대인에게 누수 사실을 통지 후 물기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물로 인해 스튜디오 소품들이 모두 적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스튜디오 소품들은 소량만 판매하기에 현재는 동일한 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임대인이 도착했고, 물기를 모두 제거 하니 한쪽 틈에서 물이 계속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임대인은 건물 관리를 해주는 분에게 요청하여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출장스케쥴이 잡혀 공사기간에 자리에 없었고 CCTV로 확인을 했는데, 저의 동의도 없이 바닥을 뜯고 콘크리트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벽면 벽지 훼손 / 벽면 액자 훼손이 발생하였고, 일주일이 넘는 기간동안 땅이 파져있는 상태로 영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인을 물어보니, 윗집으로 올라가는 수도관과 상가로 들어오는 수도관이 있는데, 윗집으로 올라가는 수도관이 터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상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어, 통화 후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임대인이 상가로 오셨고, 하시는 얘기가 "상가 야외화장실 수도관이 터졌다. 화장실 사용을 누가하시나요? 사장님이 하시죠? 그럼 사장님이 처리하셔야죠. 부동산에도 물어봤고, 지나가는 사람잡고 물어보셔도 다 그렇게 얘기할겁니다. 수도관 누수공사 하는데 450이나 들었고, 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처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윗집으로 올라가는 수도관이 터졌다고 하시더니 이제와서는 상가 화장실이 터졌다고 하시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누수공사는 임대인 공사했다 치고, 그럼 영업손실 및 기물파손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좀 답답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254
#CCTV
#TV
#감사
#건물
#공사
#기물파손
#누수
#보상
#부동산
#사기
#사장님
#상가
#임대
#임대인
#파손
#판매
#화장실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CCTV'(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